2021년 12월 22일 직업훈련포털(HRD-Net)에 따르면 2022년 1월 1일부터 코로나 학번을 대상으로 훈련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해요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대학의 ①‘21년 졸업자 및 ②’22년 졸업예정자(단, 대학원 제외) 현행 체계에서 적용받는 자부담률에서 15%p를 일괄 경감 취업률 우수 과정인 70% 이상은 자부담 면제 코로나19 때문에 취업역량을 쌓는데 시간적 물리적 피해를 입은 코로나 학번 졸업생(예정자)에 대해 한시적으로 훈련비 자부담을 완화해 준다고 합니다. 갓 졸업하는 사회 입문자들에게 낯선 내용일 수 있지만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해서는 일단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어도 좋을 것 같아요. 언제 어느 때 필요할지 모를 일이니까요 ^_> https://www.hrd.go...